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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통보 오류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374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 통보한 경우에도 해당 출자금액에 대해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 통보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주식은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따라 재통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금 #증권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74  ·  2019. 06. 2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2019-06-21)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였더라도 소득공제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라도,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자사주가 있을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보 오류로 인해 즉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관련 절차(재통보)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이를 다시 통보해야 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통보가 잘못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과 400만원(벤처기업 등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과소 통보와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근거
2. 과세대상 주식 누락 시 우리사주조합이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의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재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통보 의무 명시
3.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원은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특별 소득공제 한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21. 소득세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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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통보 오류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374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 통보한 경우에도 해당 출자금액에 대해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 통보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주식은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따라 재통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74  ·  2019. 06. 2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2019-06-21)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조합원에게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였더라도 소득공제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라도,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자사주가 있을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보 오류로 인해 즉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관련 절차(재통보)를 이행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이를 다시 통보해야 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정 통보가 잘못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과 400만원(벤처기업 등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과소 통보와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근거
2. 과세대상 주식 누락 시 우리사주조합이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의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재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통보 의무 명시
3.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원은 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특별 소득공제 한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21. 소득세제과-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