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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