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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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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는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901,169㎡(도로 9,637㎡ 제외)를 대상(이하 “사업대상지”)으로 ◯◯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용지(이하 “지원사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 2013.0.00. ▲▲민간사업자공모 공고(△△시 공고 2013-***호)하였으며 갑법인은 ‘△△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음(2013.0.00.)
○ 을법인은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0.00. △△시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서’(이하 “본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본건 사업협약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2014.0.00. 갑법인을 설립하였고, 갑법인은 2014.10.0. 본건 사업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음
○본건 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서 및 실시협약서 등에 따르며 갑법인은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① 사업비를 조달하고
- △△시로부터 매입한 사업대상지 중 ② 교육용지(매입가액 **억원)를 ●●대학교 △△캠퍼스(이하 “캠퍼스”)의 조성을 위하여 ●●대에 무상공급하며
-지원사업용지를 개발(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 이하 “공동주택개발사업”)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③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확정지원금 000억원과 손익연동지원금 ***억원을 ●●대에 지원함
○갑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는 K-IFRS 제1011호(이하 “종전 기준서”)에 따라 캠퍼스 공사의 원가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원가이므로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일괄하여 인식하였으며
-세무상 수익인식도 캠퍼스 공사원가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일괄하여 인식하였음
○그러나 2018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준서를 대체하게 되었는바
-개정 기준서에 따라 ① 캠퍼스 공사를 아파트분양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급 의무로 판단하고
- ② 아파트 분양금액의 일부를 캠퍼스공사 수익으로 배분한 후 ③ 캠퍼스공사와 아파트분양사업의 진행률을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수익을 인식하였음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반영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갑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7사업연도까지의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 의무(캠퍼스 공사)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고
-공동주택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을 캠퍼스 공사에 배분하고 수행의무별로 계산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 수익인식 방법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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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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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 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