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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연계 기부채납 자산의 손익 인식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을 회계상 별도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해도, 세법상 이를 독립적 손익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자산 건설의 경우, 세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별도의 손익 귀속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독립적 수익 인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회계상 따로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별도 손익 단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취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손익인식 #법인세법 #건설비용 #시행령 제6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2020.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2020.02.11)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102, 2020.1.23.)을 참고하도록 명시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별도 손익 인식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K-IFRS 제1115호 적용 등으로 회계상 캠퍼스 등 기부채납 자산의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은 별도의 수익발생 단위로 보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세법에서는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독립적인 손익 인식 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련 수익과 비용은 주택건설사업 전체 손익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해석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규칙, 회계처리기준의 우선 적용 원칙(법인세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 등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 및 공사예정비의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나, 세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사례 Q&A
1. 기부채납 자산 건설을 별도 손익단위로 세법상 인정합니까?
답변
세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이행되는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은 별도 손익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년 유권해석,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손익 귀속 원칙에 따라 회계상 분리 인식과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2. K-IFRS 제1115호 도입 후 회계변경이 세법상 인정을 받습니까?
답변
K-IFRS 제1115호에 따라 회계적으로 의무를 분리하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세법상 손익인식 대상은 회계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사업 전체 단위를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캠퍼스 등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비용 등은 주택건설사업 전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채납만을 별도 비용단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는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901,169㎡(도로 9,637㎡ 제외)를 대상(이하 ⁠“사업대상지”)으로 ◯◯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용지(이하 ⁠“지원사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 2013.0.00. ▲▲민간사업자공모 공고(△△시 공고 2013-***호)하였으며 갑법인은 ⁠‘△△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음(2013.0.00.)

 ○ 을법인은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0.00. △△시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서’(이하 ⁠“본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본건 사업협약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2014.0.00. 갑법인을 설립하였고, 갑법인은 2014.10.0. 본건 사업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음

 ○본건 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서 및 실시협약서 등에 따르며 갑법인은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① 사업비를 조달하고

  - △△시로부터 매입한 사업대상지 중 ② 교육용지(매입가액 **억원)를 ●●대학교 △△캠퍼스(이하 ⁠“캠퍼스”)의 조성을 위하여 ●●대에 무상공급하며

  -지원사업용지를 개발(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 이하 ⁠“공동주택개발사업”)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③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확정지원금 000억원과 손익연동지원금 ***억원을 ●●대에 지원함

  

 ○갑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는 K-IFRS 제1011호(이하 ⁠“종전 기준서”)에 따라 캠퍼스 공사의 원가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원가이므로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일괄하여 인식하였으며

  -세무상 수익인식도 캠퍼스 공사원가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일괄하여 인식하였음

 ○그러나 2018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준서를 대체하게 되었는바

  -개정 기준서에 따라 ① 캠퍼스 공사를 아파트분양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급 의무로 판단하고

  - ② 아파트 분양금액의 일부를 캠퍼스공사 수익으로 배분한 후 ③ 캠퍼스공사와 아파트분양사업의 진행률을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수익을 인식하였음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반영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갑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7사업연도까지의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 의무(캠퍼스 공사)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고

  -공동주택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을 캠퍼스 공사에 배분하고 수행의무별로 계산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 수익인식 방법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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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연계 기부채납 자산의 손익 인식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2020.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을 회계상 별도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해도, 세법상 이를 독립적 손익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자산 건설의 경우, 세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별도의 손익 귀속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독립적 수익 인식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회계상 따로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별도 손익 단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취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손익인식 #법인세법 #건설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2020. 0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2020.02.11)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102, 2020.1.23.)을 참고하도록 명시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별도 손익 인식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K-IFRS 제1115호 적용 등으로 회계상 캠퍼스 등 기부채납 자산의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은 별도의 수익발생 단위로 보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세법에서는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독립적인 손익 인식 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련 수익과 비용은 주택건설사업 전체 손익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본 해석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규칙, 회계처리기준의 우선 적용 원칙(법인세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 등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산정 방식 및 공사예정비의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나, 세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사례 Q&A
1. 기부채납 자산 건설을 별도 손익단위로 세법상 인정합니까?
답변
세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이행되는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은 별도 손익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년 유권해석,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손익 귀속 원칙에 따라 회계상 분리 인식과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2. K-IFRS 제1115호 도입 후 회계변경이 세법상 인정을 받습니까?
답변
K-IFRS 제1115호에 따라 회계적으로 의무를 분리하여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세법상 손익인식 대상은 회계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사업 전체 단위를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캠퍼스 등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비용 등은 주택건설사업 전체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채납만을 별도 비용단위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시는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901,169㎡(도로 9,637㎡ 제외)를 대상(이하 ⁠“사업대상지”)으로 ◯◯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고 공동주택용지(이하 ⁠“지원사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 2013.0.00. ▲▲민간사업자공모 공고(△△시 공고 2013-***호)하였으며 갑법인은 ⁠‘△△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음(2013.0.00.)

 ○ 을법인은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0.00. △△시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서’(이하 ⁠“본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본건 사업협약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2014.0.00. 갑법인을 설립하였고, 갑법인은 2014.10.0. 본건 사업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음

 ○본건 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서 및 실시협약서 등에 따르며 갑법인은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① 사업비를 조달하고

  - △△시로부터 매입한 사업대상지 중 ② 교육용지(매입가액 **억원)를 ●●대학교 △△캠퍼스(이하 ⁠“캠퍼스”)의 조성을 위하여 ●●대에 무상공급하며

  -지원사업용지를 개발(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 이하 ⁠“공동주택개발사업”)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③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확정지원금 000억원과 손익연동지원금 ***억원을 ●●대에 지원함

  

 ○갑법인은 2017사업연도까지는 K-IFRS 제1011호(이하 ⁠“종전 기준서”)에 따라 캠퍼스 공사의 원가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원가이므로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일괄하여 인식하였으며

  -세무상 수익인식도 캠퍼스 공사원가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일괄하여 인식하였음

 ○그러나 2018사업연도부터 K-IFRS 제1115호(이하 ⁠“개정 기준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준서를 대체하게 되었는바

  -개정 기준서에 따라 ① 캠퍼스 공사를 아파트분양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급 의무로 판단하고

  - ② 아파트 분양금액의 일부를 캠퍼스공사 수익으로 배분한 후 ③ 캠퍼스공사와 아파트분양사업의 진행률을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수익을 인식하였음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반영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갑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7사업연도까지의 종전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과 개정 기준서에 따라 계산한 이익의 차액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의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 질의요지

 ○K-IFRS 기준서 제1115호가 도입·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 의무(캠퍼스 공사)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고

  -공동주택개발사업의 분양가격을 캠퍼스 공사에 배분하고 수행의무별로 계산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한 경우

  - 변경된 수익인식 방법의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