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산금 소송 판결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법령해석과-3617]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담보 근질권 실행 관련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산금 소송 결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본 사례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거래 관계 전반의 종합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연손해금 #정산금 #소득세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법령해석과-3617]  ·  2021. 10. 1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2021.10.19)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이 아니며, 위약·해약 기인 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등에 따르면 계약 위약·해약 관련 본래 지급 자체를 넘는 청구 금전은 기타소득의 적용 대상입니다.
  • 단, 본 사례가 실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경위, 근질권 실행 동기, 당사자 간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 전반을 개별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정산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위 규정에 부합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최종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받는 위약금·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법원의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일반적 이자소득의 범위와 적용 제외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산정 근거
사례 Q&A
1. 정산금 소송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 위약·해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 법정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아니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위약금·배상금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계약 위약 또는 해약과 직접 연관되어 지급된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실제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인과 질의인의 가족(이하 ⁠‘질의인 일가’)은 ㈜◎◎네트웍스 및 ㈜◎◎방송의 주요 주주임

 ○위 법인들의 대주주인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BB는 CC투자증권(주)과 DD종합금융(주)에 각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 질의인 일가는 ’07.12월 위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보유 중인 ㈜◎◎네트웍스 주식 중 00,000주는 DD종합금융(주)에, ㈜◎◎방송 주식 중 00,000주는 CC투자증권(주)에 각각 근질권(이하 ⁠‘쟁점 근질권’)을 설정해 줌(이하 쟁점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쟁점 주식’)

- 한편, ㈜BBB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09.2월 파산선고를 받고 ’09.4월 상장폐지 됨

 ○ TTT는 ’09.9월 쟁점 근질권을 양수하고 이를 질의인 일가에게 통지한 후, ’10.7월 쟁점 근질권 실행을 원인으로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함

 ○ 질의인 일가는 ’14.1월 TTT를 상대로 쟁점 주식에 대한 쟁점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법원은 ⁠‘16.1월 TTT에 대하여 질의인 일가에게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이하 ⁠‘쟁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쟁점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질의인 일가는 ’19.1월 쟁점 판결에 따른 정산금 및 쟁점 지연손해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정산금지급청구 소송결과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법령해석과-3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