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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요건

기준-2023-법무기본-0137[법무과-7166]  ·  2023.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연장 입증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 계약서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연장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령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첨부가 요구되는 점에 근거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기본-0137[법무과-7166]  ·  2023. 10. 12.

  • 국세청 기준-2023-법무기본-0137[법무과-7166](2023.10.12.) 회신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9.26.)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였으나, 새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연장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는 열람 신청 시 반드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차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나, 미납국세 열람 요건으로는 객관적 서류 입증이 필수적임이 확인됩니다.
  • 임차보증금이 법령상 기준 금액(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계약 입증 서류 제출 없이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기존의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갱신된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유관기관(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등)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임대차기간 시작 전 임대인의 동의로 미납국세 열람 가능, 대통령령 기준 금액 초과 시에는 동의 없이 열람 신청 허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 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갱신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갱신 임대차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 차임 등 일부 증감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차기간, 존속성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새 계약서 없이 기간이 연장된 임차인도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연장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납국세 열람이 되는지요?
답변
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계약 입증 서류가 없다면 동의 없는 열람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서류 첨부 요구는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로 갱신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권의 범위는?
답변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만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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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이 타당합니다.

1.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동일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신청내용

○상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며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입증할 수 있는 서류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3.관련규정

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체납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관련사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3, 2023.4.27.

  ’23.4.1. 개정 시행된「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이미 거주 또는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기준-2023-법무기본-0137[법무과-7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