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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귀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9.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2안이 타당합니다.
1.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신청내용
○상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며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3.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1.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체납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관련사례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3, 2023.4.27.
’23.4.1. 개정 시행된「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이미 거주 또는 사용 중에 있는 임차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0. 12. 기준-2023-법무기본-0137[법무과-7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