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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상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단,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동거봉양 목적의 합가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상속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2017-03-09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소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세대(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세대를 이룸)였던 경우나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 등 특수관계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이 회신의 사안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였으므로, 상속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미완료되더라도,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해야 하며, 양도 완료 후 상속등기가 이뤄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상속 농어촌주택 + 일반주택 각 1개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보유로 의제해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던 경우 예외적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용어 정의): 1세대의 정의 및 동거봉양 등 세대 합가 예외 정함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만 보유하고, 상속주택의 소재지·거주기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관련 특례를 근거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다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시점에 동일세대(합가 또는 동거봉양 목적 등)인 경우, 일반적인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동거봉양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협의분할·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 판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8항 및 국세청 회신은 등기 미실시 상태여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판정에 영향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회신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위 1.의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2.02. 甲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7.02.23. 甲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02.13. 甲의 부친 사망

     ※ 상속개시당시 부친은 전북 고창군 ☆☆면 소재 C주택 외 다른 주택 없었고, 해당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

        甲의 부친 상속개시당시 甲과 甲의 부친은 별도세대였고, 甲은 8형제 중 장남

   - 2008.06.02. 부친 명의의 전북 고창군 ☆☆면 소재 C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토지만 1990.10.4. 증여를 원인으로 甲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 2017.03.03. 甲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B주택 양도하고 신고․납부할 예정

   ※ 갑은 현 상태에서 동작구 ○○동 소재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현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소재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동작구 ○○동 소재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⑤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2006. 09. 27)

1. 생략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 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91 , 2011.03.07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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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상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단,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동거봉양 목적의 합가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상속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일반주택양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2017-03-09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소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세대(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세대를 이룸)였던 경우나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 등 특수관계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이 회신의 사안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였으므로, 상속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미완료되더라도,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해야 하며, 양도 완료 후 상속등기가 이뤄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상속 농어촌주택 + 일반주택 각 1개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보유로 의제해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던 경우 예외적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용어 정의): 1세대의 정의 및 동거봉양 등 세대 합가 예외 정함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만 보유하고, 상속주택의 소재지·거주기간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관련 특례를 근거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다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시점에 동일세대(합가 또는 동거봉양 목적 등)인 경우, 일반적인 농어촌주택 상속 특례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동거봉양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협의분할·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 판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8항 및 국세청 회신은 등기 미실시 상태여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판정에 영향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회신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위 1.의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12.02. 甲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7.02.23. 甲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02.13. 甲의 부친 사망

     ※ 상속개시당시 부친은 전북 고창군 ☆☆면 소재 C주택 외 다른 주택 없었고, 해당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

        甲의 부친 상속개시당시 甲과 甲의 부친은 별도세대였고, 甲은 8형제 중 장남

   - 2008.06.02. 부친 명의의 전북 고창군 ☆☆면 소재 C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토지만 1990.10.4. 증여를 원인으로 甲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

   - 2017.03.03. 甲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B주택 양도하고 신고․납부할 예정

   ※ 갑은 현 상태에서 동작구 ○○동 소재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현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소재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동작구 ○○동 소재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⑤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2006. 09. 27)

1. 생략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 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91 , 2011.03.07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부동산-0176[부동산납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