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및 퇴사 시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당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이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른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당지급 기준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그 후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2017.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2017.9.6.)
  •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그 사람이 퇴사 후 배당금을 받더라도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비과세 요건으로는 (1) 배당지급 기준일에 조합원 신분 및 재직이 확인될 것, (2)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을 것, (3) 소액주주 요건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일 것 등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배당 기준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배당지급 시점까지 퇴사자라도 기준일 당시 요건 충족이 명확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재직 여부가 아니라 배당 기준일의 요건 충족 여부가 최우선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한 취득 및 예탁된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1호: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확인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2·3호: 소액주주 요건 및 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정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재직 근로자) 명확화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퇴사 후 배당금 비과세 규정은?
답변
배당지급 기준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준일의 요건 충족 여부만 충족하면 퇴사 이후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우리사주 배당 소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지급 기준일에 재직 및 조합원 자격, 예탁 여부, 소액주주 및 1,8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기준일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우리사주 퇴사자 배당 관련 세무 처리 체크포인트는?
답변
배당 기준일에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배당일엔 퇴사했어도 소득은 비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배당 기준일의 요건 충족만 명확하다면 이후 퇴사자라 해도 비과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동 조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우리사주실시회사로서 2016.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2017.3.17.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 결의함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우리사주조합원 A는 재직증명서상 2016.12.31.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A가 보유한 우리사주는 2016.12.31.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됨

  -2017.4.14. 상기 배당금은 A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지급됨

2. 질의내용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된 자(우리사주조합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16.12.31.)과 퇴사일('16.12.31.)이 동일함

  -배당지급 기준일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및 퇴사 시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당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이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에 따른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당지급 기준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그 후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2017.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2017.9.6.)
  •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우리사주조합원이라면, 그 사람이 퇴사 후 배당금을 받더라도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비과세 요건으로는 (1) 배당지급 기준일에 조합원 신분 및 재직이 확인될 것, (2)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을 것, (3) 소액주주 요건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일 것 등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배당 기준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배당지급 시점까지 퇴사자라도 기준일 당시 요건 충족이 명확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당시 재직 여부가 아니라 배당 기준일의 요건 충족 여부가 최우선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한 취득 및 예탁된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1호: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확인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2·3호: 소액주주 요건 및 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정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재직 근로자) 명확화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퇴사 후 배당금 비과세 규정은?
답변
배당지급 기준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기준일의 요건 충족 여부만 충족하면 퇴사 이후에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우리사주 배당 소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지급 기준일에 재직 및 조합원 자격, 예탁 여부, 소액주주 및 1,8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기준일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우리사주 퇴사자 배당 관련 세무 처리 체크포인트는?
답변
배당 기준일에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배당일엔 퇴사했어도 소득은 비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배당 기준일의 요건 충족만 명확하다면 이후 퇴사자라 해도 비과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동 조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우리사주실시회사로서 2016.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2017.3.17.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 결의함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우리사주조합원 A는 재직증명서상 2016.12.31.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A가 보유한 우리사주는 2016.12.31.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됨

  -2017.4.14. 상기 배당금은 A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지급됨

2. 질의내용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된 자(우리사주조합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16.12.31.)과 퇴사일('16.12.31.)이 동일함

  -배당지급 기준일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