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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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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동 조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우리사주실시회사로서 2016.12.31. 현재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2017.3.17.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 결의함
-배당금 지급 대상자인 우리사주조합원 A는 재직증명서상 2016.12.31.까지 재직한 것으로 확인됨
-A가 보유한 우리사주는 2016.12.31.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됨
-2017.4.14. 상기 배당금은 A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지급됨
2. 질의내용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된 자(우리사주조합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16.12.31.)과 퇴사일('16.12.31.)이 동일함
-배당지급 기준일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법령해석과-2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