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01.31. 甲은 ‘서울 은평 신사동’ 소재 A주택을 아버지 乙로부터 단속 상속받음
☞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乙),어머니(丙), 아들(甲)이 동일세대 구성
-2007.01.02.丙은 ‘서울 송파 삼전동’ 소재 B주택을 취득
→ 2017.03.21. 양도
-2008.01.1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11.01.26. 甲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C주택 취득
-2012.08.14. 甲과 丙 세대분리
-2015.02.15. 甲과 丙(80세)은 동거봉양 합가
○ 질의내용
아들(甲)이 어머니(丙)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어머니(丙)의 보유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 부동산거래관리과-609(2010.4.28)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 2011.12.21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72 , 2014.07.0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C)의 지분(1/2)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공유지분(1/2) 및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가 전 본인세대의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2005.12.22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동산-1268[부동산납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주택과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제8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01.31. 甲은 ‘서울 은평 신사동’ 소재 A주택을 아버지 乙로부터 단속 상속받음
☞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乙),어머니(丙), 아들(甲)이 동일세대 구성
-2007.01.02.丙은 ‘서울 송파 삼전동’ 소재 B주택을 취득
→ 2017.03.21. 양도
-2008.01.1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11.01.26. 甲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C주택 취득
-2012.08.14. 甲과 丙 세대분리
-2015.02.15. 甲과 丙(80세)은 동거봉양 합가
○ 질의내용
아들(甲)이 어머니(丙)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어머니(丙)의 보유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 부동산거래관리과-609(2010.4.28)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 2011.12.21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72 , 2014.07.0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C)의 지분(1/2)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의 공유지분(1/2) 및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가 전 본인세대의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2, 2005.12.22
1주택(이하 ‘1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보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동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동산-1268[부동산납세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