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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대손처리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 중 발생하는 대손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채권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다룹니다. 대부사업이란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 또는 대손(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처리와 관련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대손채권 #대손처리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2.20.)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중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대손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운영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대손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기금의 손실처리 절차, 대손증빙 및 심의 절차 등이 관련 법령과 기금 내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근거 규정과 조직 내 운영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자금사용 원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자금 운용 대상 및 대부실적 등 관리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복지기금의 관리 및 손실·손익 처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대손은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대부사업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대손채권은 내부 규정만으로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내부 운영 규정에 객관적 심의 및 대손 증빙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부규정 명시와 관련 법령 적합성 모두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손처리 시 행정상 유의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금 손실처리 절차, 대손증빙, 심의 등이 법령과 운영규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령과 내규 기준 동시 충족을 실무상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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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대손처리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 중 발생하는 대손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채권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다룹니다. 대부사업이란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 또는 대손(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처리와 관련한 실무적 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대손채권 #대손처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2.20.)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중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대손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운영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대손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기금의 손실처리 절차, 대손증빙 및 심의 절차 등이 관련 법령과 기금 내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 시 근거 규정과 조직 내 운영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및 자금사용 원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4조: 기금의 자금 운용 대상 및 대부실적 등 관리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 복지기금의 관리 및 손실·손익 처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대손은 어떤 법적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 및 대부사업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대손채권은 내부 규정만으로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내부 운영 규정에 객관적 심의 및 대손 증빙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내부규정 명시와 관련 법령 적합성 모두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손처리 시 행정상 유의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금 손실처리 절차, 대손증빙, 심의 등이 법령과 운영규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령과 내규 기준 동시 충족을 실무상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