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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익 조세조약 적용

국제조세협력과-29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법인이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에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캐나다 법인이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 2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나다 법인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한-캐나다 조세조약 #조세조약 적용 #배당소득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29  ·  2015. 11. 0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29(2015-11-04)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한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수익적 소유자 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 특정 법인이 배당 이익의 25% 이상 수익적 소유 시 적용하는 제한세율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취급
사례 Q&A
1. 캐나다 법인이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25%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면 배당소득 조약 적용이 되나요?
답변
배당소득 조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캐나다 법인에 이익 지급 시 제한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조세조약 적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이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본 문서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문서 시행일 이후 등록분에만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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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1. 04. 국제조세협력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