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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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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25%이상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