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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기간 1년 기준 판단 및 적용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면 1년 기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1년 기간 산정 시,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은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다음날부터 대체주택 취득 전일까지 1년이 경과해야 특례 요건 충족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년 미만으로 판정됩니다.
#1세대1주택 #대체주택 #1년 경과 #초일 불산입 #기간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  2017. 09. 1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2017-09-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1년 기간 판단 시 초일(종전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2015년 4월 30일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6년 4월 29일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1년 경과 전이므로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민법 제157조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간 산정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한 것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차등적용 및 기간 산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 준용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60조: 연·월·주 단위 기간의 종기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1세대1주택 특례에서 대체주택 취득 1년 요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주택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종전주택 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2. 2015년 4월 30일 A주택, 2016년 4월 29일 B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가능?
답변
이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례에 따라, 실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요건 불충족입니다.
3.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1년 차이일 때 기간 산정은?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년이 지나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1일 부족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4.30. A주택을 취득한 후 2016.4.30.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후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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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기간 1년 기준 판단 및 적용 사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면 1년 기간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1년 기간 산정 시, 종전주택 취득일(초일)은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다음날부터 대체주택 취득 전일까지 1년이 경과해야 특례 요건 충족으로 보며, 사례에서는 1년 미만으로 판정됩니다.
#1세대1주택 #대체주택 #1년 경과 #초일 불산입 #기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  2017. 09. 1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2017-09-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1년 기간 판단 시 초일(종전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2015년 4월 30일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6년 4월 29일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1년 경과 전이므로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민법 제157조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간 산정에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적용한 것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차등적용 및 기간 산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 준용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60조: 연·월·주 단위 기간의 종기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1세대1주택 특례에서 대체주택 취득 1년 요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주택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종전주택 취득일)은 불산입하고 다음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2. 2015년 4월 30일 A주택, 2016년 4월 29일 B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가능?
답변
이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례에 따라, 실제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요건 불충족입니다.
3.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1년 차이일 때 기간 산정은?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년이 지나야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1일 부족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5.4.30. A주택을 취득한 후 2016.4.30. B주택을 취득하였으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후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법령해석과-2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