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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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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