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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보상금에 일시보상금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규정한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및 금품에는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84조의 일시보상금 역시 사용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보상금 #일시보상금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12  ·  2015. 01.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거: 근로개선정책과-112(2015.1.7.)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은 퇴직 또는 사망 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상 보상금 지급의무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
  •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금 등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요건과 내용을 규정
사례 Q&A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시보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이나 사망 시 일시보상금은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보상금도 14일 내 지급 대상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은 다른 금품과 다르게 별도 지급 기한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지급 기한이 없으며, 임금·보상금 등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포함되어 동일한 지급 기한이 적용됩니다.
3. 산재보상금 중 일시보상금도 사용자 지급의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른 보상금은 모두 사용자 지급의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은 제8장 재해보상에 따른 모든 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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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07. 근로개선정책과-1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