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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직접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공사에 설치·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 #부가가치세 면제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2017.04.27) 회신입니다.
  •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공사에 설치·시공한다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과 법규부가2012-371의 사례를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승강기를 면세 용역용으로 쓰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등 규정상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독립된 조직(사업부서) 및 해당 부서의 직책 하에 설치·시공하는 구조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등록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 및 등록사업자로서의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과세 가능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공사 승강기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에서 직접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2. 승강기 제조사 자체 생산품 시공 시 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및 법규부가2012-371 회신에서 독립된 사업부서와 책임 하 시공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3. 승강기 면세용역 제공 시 과세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면세용역 외에 과세 사업 관련 승강기를 면세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세 사업 연계 물품을 면세 사업에 전용하면 과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승강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법인사업자로 건설업등록(업종 :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되어 있음

  - 공장 소속으로 설치부를 두고 자체생산한 승강기를 직접 설치함

○ 최근 당사가 거래하는 건설사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음

  - 해당 건설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설공사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면세라고 알려옴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건설에 승강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법규부가2012-371, 2012.09.26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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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공사에 직접 제작한 승강기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직접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공사에 설치·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 #부가가치세 면제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2017.04.27) 회신입니다.
  •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공사에 설치·시공한다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과 법규부가2012-371의 사례를 근거로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승강기를 면세 용역용으로 쓰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등 규정상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독립된 조직(사업부서) 및 해당 부서의 직책 하에 설치·시공하는 구조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등록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 및 등록사업자로서의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과세 가능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공사 승강기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독립된 사업부서에서 직접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2. 승강기 제조사 자체 생산품 시공 시 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승강기설치공사업체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및 법규부가2012-371 회신에서 독립된 사업부서와 책임 하 시공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3. 승강기 면세용역 제공 시 과세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면세용역 외에 과세 사업 관련 승강기를 면세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과세 사업 연계 물품을 면세 사업에 전용하면 과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승강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법인사업자로 건설업등록(업종 :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되어 있음

  - 공장 소속으로 설치부를 두고 자체생산한 승강기를 직접 설치함

○ 최근 당사가 거래하는 건설사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음

  - 해당 건설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설공사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면세라고 알려옴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건설에 승강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법규부가2012-371, 2012.09.26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46, 2011.08.31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984[부가가치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