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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시 금융지원금·특약품·쿠폰의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6-부가-6294[부가가치세과-1586]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장비 판매계약 시 금융지원금·거치이자, 특약품, 쿠폰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화 공급대금에서 사전 약정하여 차감한 금융지원금·거치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며, 특약품 무상지급·쿠폰 등은 계약금액에 감안되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에누리 #금융지원금 #거치이자 #특약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94[부가가치세과-1586]  ·  2017. 06. 30.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94[부가가치세과-1586], 2017-06-30
  • 재화 공급 당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금융지원금 및 거치이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약품 등 부속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계약금액에 감안되어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쿠폰을 발급받아 공급대가를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부가46015-356, 2000.2.9)는 공급시 지급되는 기증품 등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증여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 공급 시 품질·수량·대금조건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통상 깎아주는 금액은 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 등 모든 원인에 의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2007.3.7):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 미포함
  • 부가46015-356(2000.2.9): 구입액 비율에 따라 지급된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 별도 증여 아님
사례 Q&A
1. 금융지원금과 거치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
답변
금융지원금과 거치이자를 사전 약정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했다면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특약품이나 부속품을 무상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나?
답변
특약품·부속품은 계약에 감안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46015-356 예규 참조
3.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답변
쿠폰을 사용해 결제한 경우 실제 받은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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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 당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부속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쿠폰을 지급받아 공급대가의 일부를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장비 제작 판매업체로 콘크리트펌프카를 생산 및 판매함

 ○ 당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치이자 또는 금융지원금과 특약품 지급, 쿠폰발행금액이 상황에 따라 기재됨

  - 거치이자 : 상대방이 캐피탈을 실행할 때 원금상환전 몇 개월은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거치이자라고 함

  - 금융지원금 : 상대방이 캐피탈을 실행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금액을 적어서 지원해주는 금액

  -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의 지급은 몇 개월에 걸쳐 캐피탈상환리스트를 근거로 상환일자에 상환금액만큼 지급하고 있음(금융지원금의 경우는 그 금액이 다할때까지 지급함)

  - 특약품 : 장비출고시 부속품 중 추가지급하기로 하는 물품을 말함

  - 쿠폰 : 장비출고 이후 상대방이 필요할 때 당사에서 부속품을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2. 질의내용

○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경우 계약서작성이 명확히 기재가 되고 장비출고일에 그 해당하는 캐피탈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할인 및 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지 장려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 특약품이나 쿠폰의 경우 계약금액을 작성할 때 그 금액만큼 감안한 계약금액이 책정되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거래가 있을때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2007.03.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56, 2000.02.0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69, 1998.09.24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부가-6294[부가가치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