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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채권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장부가액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2017.06.30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이 감자(병합)되는 등,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해 시가 평가 후 회수불능 부분이 발생하면 그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대손확정 사실 및 관련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 기존 사전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및 기획재정부 회신문건을 일관되게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회생·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산정,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대손사실 입증 서류 제출 시에만 공제 적용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감자 가능
사례 Q&A
1. 채권 출자전환 후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됐습니다.
2. 비상장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시가가 0일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비상장주식 시가가 0이라면 채권 장부가액 전체가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세액 개념상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와의 차액 전부가 실질 대손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령 및 해석례상 공제가 인정됩니다.
3. 채권 출자전환이 곧바로 대손확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은 해당 차액만큼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의 매출처인 ⁠‘갑’의 기업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총액 100중 30은 10년 동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잔액 70은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음

- 현재 ⁠‘갑’은 기업회생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중임

- 출자전화 채권 70을 주식병합(결손금보전)으로 60이 감자되었고 감자 후 잔액은 10임

2. 질의내용

○ 출자전환된 채권 70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시가가 0이 되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잔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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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채권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채권 출자전환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2017.06.30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이 감자(병합)되는 등,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해 시가 평가 후 회수불능 부분이 발생하면 그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대손확정 사실 및 관련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사안에 대해 기존 사전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및 기획재정부 회신문건을 일관되게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회생·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으로 산정,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대손사실 입증 서류 제출 시에만 공제 적용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감자 가능
사례 Q&A
1. 채권 출자전환 후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됐습니다.
2. 비상장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시가가 0일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비상장주식 시가가 0이라면 채권 장부가액 전체가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세액 개념상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와의 차액 전부가 실질 대손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령 및 해석례상 공제가 인정됩니다.
3. 채권 출자전환이 곧바로 대손확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은 해당 차액만큼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의 매출처인 ⁠‘갑’의 기업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총액 100중 30은 10년 동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잔액 70은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음

- 현재 ⁠‘갑’은 기업회생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중임

- 출자전화 채권 70을 주식병합(결손금보전)으로 60이 감자되었고 감자 후 잔액은 10임

2. 질의내용

○ 출자전환된 채권 70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시가가 0이 되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잔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289[부가가치세과-1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