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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수익자 보험금과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서면-2015-상속증여-2551[상속증여세과-16]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과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재산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해당 배우자가 수유자로서 상속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 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가 상속인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세 #증여세 #보험금 #수익자 #사전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551[상속증여세과-16]  ·  2016. 01. 07.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551[상속증여세과-16], 2016-01-07 회신에 근거함.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사실혼 배우자를 보험계약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유증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수유자이므로 각자가 상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 연대납부 책임의 적용 범위는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인과의 연대책임 범위 및 증여재산 합산 요건이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인 및 비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가산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연대납부의무 범위 및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서일46014-11366, 2003.10.01: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 외의 자일 경우 유증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명확화
사례 Q&A
1.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으로 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예규(서일46014-11366)에서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 수익자인 경우 유증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 전에 증여한 현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된 재산도 과세가액에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실혼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수유자로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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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66, 2003.10.01.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였고, 남편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하였음

 - 보험금 이외에 사실혼 배우자가 남편 사망전에 현금을 증여 받은 것이 있음

2. 질의내용

 ① 남편 사망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외의 자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없는지

 ② 또는, 위의 보험금으로 인하여 수유자로 보아 이미 상속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증여부분도 함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③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366, 2003.10.01.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과-454,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80, 2009.12.21.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5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7. 서면-2015-상속증여-2551[상속증여세과-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