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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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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