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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교직원 식당 직접 경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23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교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소속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교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급식업자가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 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직접경영 #학교장 #학교급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23  ·  2017. 10.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2017.10.17) 회신
  •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급식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교내 식당을 학교장이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외부 급식업체가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학교급식 제공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
사례 Q&A
1. 국공립학교 교직원 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 부가가치세제과-52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외부 급식업체가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외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학교급식법 제1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공립학교 학생 급식과 교직원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학생 급식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교직원 급식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7. 부가가치세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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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교직원 식당 직접 경영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23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교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소속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교내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급식업자가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직원 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직접경영 #학교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23  ·  2017. 10.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2017.10.17) 회신
  •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급식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결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교내 식당을 학교장이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외부 급식업체가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학교급식 제공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
사례 Q&A
1. 국공립학교 교직원 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립학교 학교장이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 부가가치세제과-523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외부 급식업체가 교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외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학교급식법 제1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공립학교 학생 급식과 교직원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학생 급식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 교직원 급식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0. 17. 부가가치세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