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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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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04,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대비 해제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없이 일부 폐지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일부폐지) 결정한 사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