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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인정 여부

주택정비과-3704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일부폐지) 결정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예: 도로 일부 폐지)이 정비계획 조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도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704  ·  2016. 03. 0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3704(2016.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일부폐지)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의 취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일부 폐지 등이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 가능한지였으며, 해당 회신에서는 법령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변경)의 수립·변경 절차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및 주요 내용
사례 Q&A
1. 도시관리계획(도로) 일부 폐지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는?
답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간소화된 절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명시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경미한 변경이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에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일부 폐지도 관련 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정비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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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04,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대비 해제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없이 일부 폐지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일부폐지) 결정한 사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3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