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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관련 비용·신고 특례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  201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승무원의 인건비가 법인세법 제99조 인적용역소득 관련 비용에 포함되는지, 특례신고의 사업연도 규정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제99조의 특례를 통해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해당 용역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체제비만이 포함되며 승무원의 인건비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정관 기준 및 1년 미만 요건을 적용하고, 미신고시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인적용역 #비용 범위 #승무원 인건비 #항공사 법인세 #체제비 #법인세법 제9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  2015.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2015-06-26)
  •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에 따라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 체제비에 한정되며,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9조 적용 시, 과세표준 신고대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1년 초과 불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 사업연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만약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의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통해 이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로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항공료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인적용역 관련 비용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에 한정하며, 승무원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별도 특례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그 과세표준은 입증된 비용 차감 후 산정된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정관·법령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 기반에 한해 허용되며, 별도 신고·납부 특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사례 Q&A
1. 외국항공사가 국내에 승무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인건비를 인적용역소득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승무원 인건비는 인적용역소득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에서 정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만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 용역을 2년 제공했다면 사업연도 설정 및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간 용역제공해도 1년 단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연도는 정관·법령 등에서 정하되 반드시 1년 이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경정청구로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특례신고가 사후에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로는 법인세법 제99조의 특례신고·납부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법인세법 제99조 특례신고·납부 미실시 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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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조의 신고·납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질의1)「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제99조의【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란 ⁠「같은 법」제93조제6호에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제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동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99조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제9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는 ⁠「같은 법」제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3)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법인세법」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법인 ▲▲항공사는 국내항공사와 승무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항공사는 ▲▲항공사로부터 승무원 제공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소득으로 분류한 후 원천징수하였음

  ○ ▲▲항공사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적용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 승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국내용역 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기간

   (질의3)「법인세법」제99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경정청구로 신고․납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세율・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 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5조【세율】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⑤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③ 생략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2. 생략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6. 26.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