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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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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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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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