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