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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미판매 물품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제과-250  ·  2017.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 사업장으로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 사업장으로 반품받을 경우 이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2017년 5월 12일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보세판매장 #수정세금계산서 #환입 #미판매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50  ·  2017. 05.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2017.05.12) 회신에 따르면,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사업장에 보관 중인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였다가,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다시 반품(환입)받는 경우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아 국내사업장으로 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회신일(2017.05.12) 이후부터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수출용 공급 시 관세환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환입은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2017.05.1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2017년 5월 12일 이후 환입된 물품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본 회신의 적용시점은 회신일 이후 환입되는 물품부터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관세환급 받은 물품도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이더라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아 환입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12. 부가가치세제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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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미판매 물품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제과-250  ·  2017.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 사업장으로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 사업장으로 반품받을 경우 이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2017년 5월 12일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보세판매장 #수정세금계산서 #환입 #미판매 물품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50  ·  2017. 05.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2017.05.12) 회신에 따르면,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사업장에 보관 중인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였다가,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다시 반품(환입)받는 경우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아 국내사업장으로 환입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회신일(2017.05.12) 이후부터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수출용 공급 시 관세환급 근거 규정
사례 Q&A
1.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환입은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0(2017.05.1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그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2017년 5월 12일 이후 환입된 물품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본 회신의 적용시점은 회신일 이후 환입되는 물품부터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관세환급 받은 물품도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이더라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않아 환입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 환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은 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품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국내 사업장으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12. 부가가치세제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