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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사업비 부담 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매입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민간사업자의 분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인 민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매입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 등에서 민간 부담금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실부담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매입 #지자체 세금계산서 #민간사업자 부담금 #분할발급 #부가가치세 #사업비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2017.09.28)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 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공급가액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실부담자의 분담비율만큼 나누어 발급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공사 시행업체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법규부가2014-51, 2014-36)에서도 동일하게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분할 발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급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대리판매, 공동 도급, 실소비자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조합 등 유사 단체의 공동수급 상황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 허용
  • 기존해석(법규부가2014-51): 지자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공공공사 공동부담 시 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가액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청 해석(2017-부가-2276)에 근거합니다.
2. 공동매입 규정 적용 시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매입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규부가2014-51 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할 발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 민간공동사업 분담금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은?
답변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자체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부가-2276)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1, 2014.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청소, 경비,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임

○ 서울시는 2016.3월부터 2017.8월까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중구청에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공사를 공사하기로 함

  - 공사를 위해 중구청(서울시)에서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당사에서 30%를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중구청에 납부(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자부담금 예치)함

  - 당사는 30%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중구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중구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며 공사 시행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여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4-36, 2014.03.13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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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사업비 부담 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매입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민간사업자의 분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인 민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매입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 등에서 민간 부담금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실부담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매입 #지자체 세금계산서 #민간사업자 부담금 #분할발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2017.09.28) 회신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 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공급가액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실부담자의 분담비율만큼 나누어 발급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공사 시행업체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법규부가2014-51, 2014-36)에서도 동일하게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분할 발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급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대리판매, 공동 도급, 실소비자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조합 등 유사 단체의 공동수급 상황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 허용
  • 기존해석(법규부가2014-51): 지자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공공공사 공동부담 시 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가액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청 해석(2017-부가-2276)에 근거합니다.
2. 공동매입 규정 적용 시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매입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규부가2014-51 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할 발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지자체 민간공동사업 분담금 세금계산서 처리 기준은?
답변
실제 사업비를 부담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자체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부가-2276)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1, 2014.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청소, 경비,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임

○ 서울시는 2016.3월부터 2017.8월까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중구청에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공사를 공사하기로 함

  - 공사를 위해 중구청(서울시)에서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당사에서 30%를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중구청에 납부(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자부담금 예치)함

  - 당사는 30%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중구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중구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며 공사 시행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여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4-36, 2014.03.13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