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1, 2014.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청소, 경비,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임
○ 서울시는 2016.3월부터 2017.8월까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중구청에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공사를 공사하기로 함
- 공사를 위해 중구청(서울시)에서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당사에서 30%를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중구청에 납부(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자부담금 예치)함
- 당사는 30%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중구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중구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며 공사 시행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여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4-36, 2014.03.13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1, 2014.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를 청소, 경비,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임
○ 서울시는 2016.3월부터 2017.8월까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간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중구청에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공사를 공사하기로 함
- 공사를 위해 중구청(서울시)에서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당사에서 30%를 부담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중구청에 납부(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자부담금 예치)함
- 당사는 30%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중구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중구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며 공사 시행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인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여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4-36, 2014.03.13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76[부가가치세과-2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