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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과 도시지역 농어촌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17-부동산-0143[부동산납세과-918]  ·  2017.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 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니거나,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농주택 특례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만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 역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도시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143[부동산납세과-918]  ·  2017. 08.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143[부동산납세과-918] (2017-08-1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0항, 제11항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만 적용하므로, 만약 최초 양도가 아닌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귀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하고, 대지면적·가액 등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귀농 후 최초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곳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거나, 귀농 후 최초 양도가 아닌 일반주택에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귀농주택 특례는 읍·면 소재 주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귀농주택의 정의와 영농 목적, 거주 요건, 대지면적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 일반주택에만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 특례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등에 소재한 일정 요건의 주택만 인정
사례 Q&A
1. 귀농 후 두 번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만 귀농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이후 양도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귀농주택 특례는 귀농 후 최초 1개 일반주택에 한함.
2. 도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도시지역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3.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소재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읍·면 지역 등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에 위치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소재지 요건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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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소득령 §155⑦) 및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조특법 §99의4①1)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 특례(이하 ⁠“귀농주택 특례”)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취득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A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지역에 있는 B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3.02. 갑,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2.06.12. 갑, 197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충북 청주시 ○○구 ○○면 ▵▵리 소재 B주택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음

                  * 대지 면적 : 637㎡, 취득당시 기준시가 : 2억원 이하

   - 2014.06.30. 갑, 경기도 안양시 소재 C주택 취득

   - 2014.07.31. 갑의 배우자, 경기도 안양시 소재 D주택 취득

   - 2016.12.28. 갑의 안양시 소재 C주택 양고

   - 2017.03.28. 갑의 배우자 소유의 안양시 소재 D주택 양도

 ○ 질의내용

   1. B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으로 보아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2. B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 ⑨ 생략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14. 서면-2017-부동산-0143[부동산납세과-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