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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2017-06-29)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 개시 순위에 따라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해석의 적용은 공동상속주택의 선정 기준과 순위, 그리고 해당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선정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조건과 상속지분 등에 따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소유기간·거주기간 순서에 따른 1주택 선정 기준
사례 Q&A
1.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는 방법은?
답변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주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선순위로 상속주택이 되며, 동일 기간이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우선 선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서 선정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상속주택의 취득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2. 갑은 A주택 취득

○ 2008.1. 갑은 B주택 취득

○ 2010.4. 을(갑의 자)은 C주택 취득

   - 2017.6. 양도

2. 질의 내용

○ 피상속인의 무허가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자가 소유하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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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2017.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2017.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2017-06-29)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 개시 순위에 따라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기 법령해석의 적용은 공동상속주택의 선정 기준과 순위, 그리고 해당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선정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조건과 상속지분 등에 따른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소유기간·거주기간 순서에 따른 1주택 선정 기준
사례 Q&A
1.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는 방법은?
답변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주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선순위로 상속주택이 되며, 동일 기간이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우선 선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에서 선정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를 받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상속주택의 취득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답변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5.2. 갑은 A주택 취득

○ 2008.1. 갑은 B주택 취득

○ 2010.4. 을(갑의 자)은 C주택 취득

   - 2017.6. 양도

2. 질의 내용

○ 피상속인의 무허가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자가 소유하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