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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기준 – 국세청 2017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승계로 취득하거나 잔금 납부 전 등기를 한 경우, 그리고 잔금청산일 이후에 아파트가 완공될 때 각각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되며, 잔금청산일 이후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로 간주됩니다.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완성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시기 #분양권 승계 #잔금 청산 #등기 접수일 #사용승인서 #아파트 완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2017-11-22
  • 일반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판단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실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에는 더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과 기존 유사 사전답변(서면-2015-부동산-2292, 부동산거래관리과-1113)과도 동일한 취지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1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 8호: 건설 중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제88조 7호: 주택의 정의(사실상 주거용 건물 포함)
사례 Q&A
1. 아파트 잔금 청산 전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등기 접수일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답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실사용일 등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 8호와 본 유권해석에서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면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잔금 청산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예규에 따라 분양권 승계취득 시 동일 기준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2011.03.31. 사용승인

  -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 질의내용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

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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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판단 기준 – 국세청 2017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권 승계로 취득하거나 잔금 납부 전 등기를 한 경우, 그리고 잔금청산일 이후에 아파트가 완공될 때 각각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되며, 잔금청산일 이후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로 간주됩니다.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완성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시기 #분양권 승계 #잔금 청산 #등기 접수일 #사용승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2017.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2017-11-22
  • 일반분양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판단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실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에는 더 빠른 날을 적용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과 기존 유사 사전답변(서면-2015-부동산-2292, 부동산거래관리과-1113)과도 동일한 취지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1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 8호: 건설 중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
  • 소득세법 제88조 7호: 주택의 정의(사실상 주거용 건물 포함)
사례 Q&A
1. 아파트 잔금 청산 전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등기 접수일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답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실사용일 등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4, 8호와 본 유권해석에서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면 아파트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잔금 청산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예규에 따라 분양권 승계취득 시 동일 기준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함.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 2011.03.31. 사용승인

  - 2011.04.14. 사업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 2011.05.30.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등기

  -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甲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중 잔금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시행사 파산

○ 질의내용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분쟁으로 아파트 분양잔금의 30%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앞으로 등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 생략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92(2015.12.17)

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부동산-1357[부동산납세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