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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찰(비영리단체) 사업소득 과세 여부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업자인 개별 사찰이 종교활동 외에 특정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사찰과 같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서 얻는 소득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사찰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종교활동 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  2017.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2017-08-22)
  •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 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 종교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개별 사찰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영리적 사업이나 반복·계속적 용역 제공 등)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특정사업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실제 사업 내용과 거래 방식(예: 신용카드 결제, 반복적 용역 제공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는 종교단체라도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고 서비스(예: 점술, 납골시설 운영 등)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협회 및 단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업 소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특정사업을 경영하면 해당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9491: 종교단체는 종교 고유목적 활동 소득만 해당, 별도 사업 수행 시 그 특성에 따라 분류 및 과세
  • 대법원 및 심사소득 해석사례: 계속·반복적 영리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외에 수익사업을 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개별사찰 등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이외의 특정사업을 직접 경영하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종교단체의 시주금이나 헌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순수 종교활동에서 받은 시주금, 헌금 등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9491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종교단체가 의료, 복지, 교육 등 별도 사업을 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포교시설과 별개로 수행하는 의료, 복지, 교육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은 해당 업종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별 사찰(비영리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94. 협회 및 단체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491. 종교 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 종교 및 기타 종교계통의 중앙 종단, 지역 종단, 포교소 등을 말한다.

종교 단체가 포교시설과 독립하여 출판, 교육, 의료,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 주된 특성에 따라 581, 85, 86, 87에 각 분류

     94911. 불교단체

불교 계통의 사찰,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2. 기독교단체

기독교 계통의 교회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3. 천주교단체

천주교 계통의 성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4. 민족 종교 단체

천도교, 원불교, 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단체를 말한다.

     94919. 기타종교단체

기타 종교단체로서 유교, 회교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판결 등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심사소득2006-0335, 2006.11.13.

 청구인은 2003년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시주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암’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시주금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이 굿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굿)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심사소득 2006-0171, 2006. 9.4. 같은 뜻)된다.

 이러한 점술이나 운명감정 등의 서비스 제공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점술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5-중-0567, 2015.05.07., 조심-2015-구-0648, 2015.05.0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적 시설(상시 고용인력, 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 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2007년 이후 매월 0회 ˜9회)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하였고, 2007.11.8. 종교시설로 등록된 ⁠“OOO”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시주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6중1765, 2006.12.04.

 청구인은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주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년도에 49회 및 2004년도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1회당 1,500천원 ~ 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0306, 2010.02.1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불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재법인 46012-169, 2001.09.2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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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찰(비영리단체) 사업소득 과세 여부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업자인 개별 사찰이 종교활동 외에 특정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별사찰과 같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서 얻는 소득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사찰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종교활동 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  2017.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2017-08-22)
  •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 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 종교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개별 사찰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영리적 사업이나 반복·계속적 용역 제공 등)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특정사업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실제 사업 내용과 거래 방식(예: 신용카드 결제, 반복적 용역 제공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는 종교단체라도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고 서비스(예: 점술, 납골시설 운영 등)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협회 및 단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업 소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특정사업을 경영하면 해당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9491: 종교단체는 종교 고유목적 활동 소득만 해당, 별도 사업 수행 시 그 특성에 따라 분류 및 과세
  • 대법원 및 심사소득 해석사례: 계속·반복적 영리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사례 Q&A
1.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외에 수익사업을 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개별사찰 등 종교단체가 종교활동 이외의 특정사업을 직접 경영하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특정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종교단체의 시주금이나 헌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순수 종교활동에서 받은 시주금, 헌금 등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9491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종교단체가 의료, 복지, 교육 등 별도 사업을 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포교시설과 별개로 수행하는 의료, 복지, 교육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은 해당 업종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개별사찰이「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교단체(949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종교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개별사찰이「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별 사찰(비영리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94. 협회 및 단체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491. 종교 단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민족 종교 및 기타 종교계통의 중앙 종단, 지역 종단, 포교소 등을 말한다.

종교 단체가 포교시설과 독립하여 출판, 교육, 의료,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는 그 주된 특성에 따라 581, 85, 86, 87에 각 분류

     94911. 불교단체

불교 계통의 사찰,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2. 기독교단체

기독교 계통의 교회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3. 천주교단체

천주교 계통의 성당 및 포교소 등을 말한다.

     94914. 민족 종교 단체

천도교, 원불교, 증산도 등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단체를 말한다.

     94919. 기타종교단체

기타 종교단체로서 유교, 회교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판결 등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심사소득2006-0335, 2006.11.13.

 청구인은 2003년도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시주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암’이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시주금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이 굿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시주금액이라기보다는 용역(굿)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심사소득 2006-0171, 2006. 9.4. 같은 뜻)된다.

 이러한 점술이나 운명감정 등의 서비스 제공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점술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5-중-0567, 2015.05.07., 조심-2015-구-0648, 2015.05.0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인적 시설(상시 고용인력, 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 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2007년 이후 매월 0회 ˜9회)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하였고, 2007.11.8. 종교시설로 등록된 ⁠“OOO”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OOO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시주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6중1765, 2006.12.04.

 청구인은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주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년도에 49회 및 2004년도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1회당 1,500천원 ~ 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0306, 2010.02.1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불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재법인 46012-169, 2001.09.25.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서면-2017-소득-2281[소득세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