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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월 16시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14년 4월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3년 4월〜2014년 3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중 16시간을 초과한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됨
○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예산편성 후 2014년 6월 중 지급하였음
나. 질의내용
○ 추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인 2014년인지, 해당 귀속년도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7.11.19
귀 질의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90,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90, 2006.05.30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3-11442, 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 휴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내 자체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353, 2001.02.14.
법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