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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가산세 적용

원천세과-247  ·  201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로 소급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로제공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귀속년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이 경우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근로소득 수입시기 #연말정산 #국세청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47  ·  2014.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원천세과-247, 2014-07-02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근거하여, 추가 지급 시 연말정산을 귀속년도별로 다시 실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이같이 추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에 따르면, 임금협상 또는 시정조치로 소급 지급되는 보수·수당은 모두 근로제공일 기준 귀속시기를 적용하고, 추가 지급분의 연말정산 및 신고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추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귀속년도별로 다시 해야 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정의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명시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부과 대상 사유와 정당한 사유 시 부과하지 않음
사례 Q&A
1. 초과근무수당을 고용노동부 시정조치로 소급 지급하면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답변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추가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추가 근로소득은 귀속년도별로 다시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르면 추가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등 정당한 사유 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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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월 16시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2014년 4월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3년 4월〜2014년 3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중 16시간을 초과한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됨

○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예산편성 후 2014년 6월 중 지급하였음

나. 질의내용

○ 추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인 2014년인지, 해당 귀속년도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7.11.19

   귀 질의 생리수당 추가지급 시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90,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90, 2006.05.30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3-11442, 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 휴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내 자체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353, 2001.02.14.

   법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02. 원천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