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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후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3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해 임대인이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수령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차 해지 #불법점유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3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3, 2014.11.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 기간 동안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 화해 또는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경우라면, 이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기존 해석(법규부가2014-230, 부가가치세과-1474 등)도 동일하게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되어 대가를 받거나 소송 종료 전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한정, 역무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 등 해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소유재화의 훼손·해약 등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불법점유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933)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상·법률상 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 종료 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3. 명도소송 후 채권을 추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에 대한 추심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230 등 기존 해석에서도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 수령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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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업체와‘역사 내 종합도서할인점 34개소’임대차계약을 2006.8월 체결(임대차기간 2006.8월~2011.10월)하였으나 A업체의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정상적인 계약의 유지가 불가하다 판단되어 2007.8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계약해지 시점에서 임대보증금 96% 차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완료함)

 나.A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질의자의 정당한 점포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체의 금원납부 없이 불법점유하면서 제소전화해(명도소송에 대비하여 계약시 체결)조서에 기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임대차계약 존재확인의 소’등 소송제기로 점포명도가 지연되었고 2011.11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점포를 명도조치 완료함

 다.질의자는 업체에게 불법 점유기간 동안의‘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2013.9월 확정) A업체는 별도 재산이 없었고(현재 법인 청산절차 진행 중) 질의자는 A업체가 법원에 담보 공탁한 금원을 추적하여 채권을 일부 추심(2014.5월)함

2. 질의내용

 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 임차인의 불법점유가 계속되어 부동산소유자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소송기간 중 임차인의 대가 지급이 일체없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나.확정판결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경우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