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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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사유(영업인가 취소) 발생으로 청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잔여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능한지 여부
○(질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주무관청으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 전까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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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요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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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 |
○부투법에 따라 갑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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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국토교통부에서 갑법인의 영업인가 취소 처분 -국토교통부의 공문 주요 내용 취소의 효력은 취소하는 날부터 발생하며, 부투법§44(6)에 따라 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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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국토교통부에서 갑법인 해산등기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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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청산인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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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청산을 위하여 부동산 환가처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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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일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⑩ (생략)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⑤ (생략)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생략)
○ 상법 245조 【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