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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소득 법인세 소득공제 여부

법규법인2014-115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할 때,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분배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인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미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청산 #잔여재산 #의제배당 #법인세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15  ·  2014. 04.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15 (2014.04.08.)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 등기로 청산에 들어가 부동산을 환가처분해 잔여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산 사유가 영업인가 취소에 해당하더라도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의제배당 등)은 법인세 산정 시 공제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적용되었던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하거나 추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분배 및 기타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법령(법인세법, 상법) 내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면 실무상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으로, 일정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정의 및 계산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청산기간 중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 산정 시 소득공제 준용.
  • 상법 제245조: 청산중 회사의 존속과 청산범위 내에서의 회사 계속.
  • 상법 제260조: 채무 완제 전에는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으며, 분배 절차 규정.
사례 Q&A
1. 청산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을 의제배당 형태로 분배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4-115 회신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79조 제7항 근거
2. 영업인가 취소 처분이 장래효인 경우, 기존 사업연도 소득공제 적용은 취소되나요?
답변
아니오, 영업인가 취소 전까지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4-115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명확 규정
3.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청산 시 분배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분배해야 법인세법 제51조의2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와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배당가능이익 및 분배비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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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발생한 부동산매각차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사유(영업인가 취소) 발생으로 청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잔여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능한지 여부

○(질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주무관청으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 전까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적용받은 소득공제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음

  

일자

주요 연혁

20×1. ×. ×.

○부투법에 따라 갑법인 설립

20×5. ×. ×.

○국토교통부에서 갑법인의 영업인가 취소 처분

 -국토교통부의 공문 주요 내용

   취소의 효력은 취소하는 날부터 발생하며, 부투법§44(6)에 따라 해산됨

20×5. ×. ×.

○국토교통부에서 갑법인 해산등기 촉탁

20×5. ×. ×.

○청산인 취임

20×5. ×. ×.

○청산을 위하여 부동산 환가처분완료

20×5.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일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⑩ ⁠(생략)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⑤ ⁠(생략)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생략)

상법 245조 【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8. 법규법인2014-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