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 100% 외국법인 근무 시 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 판정 특례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개인별 사실관계 전체를 감안해 판정하는 사안입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판정 #외국법인 100% #지분 인수 #해외근무 #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2017-06-30) 회신에 따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해선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되나, 개인이 외국법인 100% 지분 취득 후 근무의 경우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럴 때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함.
  • 즉, 국내와의 생활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질의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83일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내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주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내 생활 근거와 재입국 가능성 등이 있으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 인정
사례 Q&A
1. 외국법인 100% 지분 인수 후 근무 시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전체로 판정합니다.
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 파견과 개인의 외국법인 100% 인수 근무는 거주자 판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내국법인 100% 출자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시행령 제3조 특례로 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법인 100% 인수 시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 출자 현지법인 파견만 직접 적용하며, 나머진 종합판단에 따릅니다.
3. 국내 가족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 100% 인수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다면,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근거,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부재 시 비거주자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4.6.1 중국 소재의 ☆☆☆가 보유한 장가항 ◎◎유한공사(이하 ⁠“쟁점법인”)의 지분 100% 인수함

 ○질의인은 중국 소재의 법인을 인수하기 전 '07.5.20.부터 '14.5.31.까지 중국 강소성 장가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근무함

2. 질의내용

 ○국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그 인수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 100% 외국법인 근무 시 소득세 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 판정 특례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개인별 사실관계 전체를 감안해 판정하는 사안입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판정 #외국법인 100% #지분 인수 #해외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2017-06-30) 회신에 따름.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해선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되나, 개인이 외국법인 100% 지분 취득 후 근무의 경우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럴 때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함.
  • 즉, 국내와의 생활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질의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83일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내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주소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내 생활 근거와 재입국 가능성 등이 있으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 인정
사례 Q&A
1. 외국법인 100% 지분 인수 후 근무 시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전체로 판정합니다.
2.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 파견과 개인의 외국법인 100% 인수 근무는 거주자 판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예, 내국법인 100% 출자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시행령 제3조 특례로 거주자에 해당하나, 외국법인 100% 인수 시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 출자 현지법인 파견만 직접 적용하며, 나머진 종합판단에 따릅니다.
3. 국내 가족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 100% 인수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없다면,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근거,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 부재 시 비거주자 인정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인은 2014.6.1 중국 소재의 ☆☆☆가 보유한 장가항 ◎◎유한공사(이하 ⁠“쟁점법인”)의 지분 100% 인수함

 ○질의인은 중국 소재의 법인을 인수하기 전 '07.5.20.부터 '14.5.31.까지 중국 강소성 장가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근무함

2. 질의내용

 ○국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그 인수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법령해석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