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 2014.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행복주택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함
○ 주택도시 기금과 당사가 출자하여 행복주택리츠를 설립하고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당사가 행복주택 건설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되며,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당사가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특수관계자인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33 , 2012.04.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8[부가가치세과-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3, 2014.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행복주택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함
○ 주택도시 기금과 당사가 출자하여 행복주택리츠를 설립하고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당사가 행복주택 건설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되며,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당사가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가 특수관계자인 행복주택리츠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33 , 2012.04.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8[부가가치세과-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