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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생·심리상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669[부가가치세과-1602]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인생상담·심리상담 서비스를 1:1로 제공하고 상담료를 수취할 때,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하며,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생상담 #심리상담 #직업재활상담 #온라인 상담 #부가가치세 면세 #결혼상담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69[부가가치세과-1602]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669[부가가치세과-1602], 2017-06-30
  •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담사가 1:1로 인생·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료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혼상담,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은 별도로 과세 대상임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며, 주된 용역이 인생상담 등 면세용역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덧붙였습니다.
  • 상담용역이 주된 서비스로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적 사실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상담소 등이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 용역(결혼상담 제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유사 상담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의 해석 근거
  • 재소비-698, 2004.07.05: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과세됨
사례 Q&A
1.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예,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 유사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은 면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담 서비스 내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소비-698, 2004.07.05 해석례에 따라 상담용역 외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은 과세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상담서비스 중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이 병행될 때 기준은?
답변
상담용역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소비-698, 2004.07.05에 따라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인생상담 등이 주된 서비스일 때만 면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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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모바일 심리상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페를 통해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모바일에 등록하면 전문 상담사가 댓글로 상담을 함

- 고객들이 인생․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 결제함

- 당사에 소속된 전문 인생․심리 상담사가 문자와 전화의 형태로 고민을 상담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당사에 소속된 상담사와 고객이 1대1로 인생 및 심리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고객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669[부가가치세과-1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