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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개정 이후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적용 시점

재산세제과-955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는 평가행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로 보는지요?

S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개정령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평가 #상증령 개정 적용시점 #평가기준일 의미 #2018년 상증령 #상속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5  ·  2021. 11. 0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5(2021.11.2.)
  • 상증령 제54조 제4항(2018.2.13. 개정)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는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를 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중 제2안(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평가행위의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개정 시행일(2018.2.13.) 이후인 경우에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등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2018.2.13. 이후라면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비상장주식 등 평가방법과 관련된 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제28638호, 2018.2.13. 개정) 제8조: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시기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령 개정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평가기준일이 2018.2.13.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개정 시행일 이후일 때 개정 규정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평가행위와 평가기준일 중 어느 시점에 따라 상증령 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시점은 평가기준일이 기준이며, 평가행위 시점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평가행위가 아니라 평가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적용기준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2018년 2월 13일 이전 사망,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개정된 상증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기준이므로 사망일과 무관하게 평가기준일이 개정 이후라면 개정안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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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회신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7.12.18. 신청인의 父가 사망

 ○ 2018.6월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건설업)이 포함됨

2.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관련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제1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2안)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1. 02. 재산세제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