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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 퇴직보험금 등 차감 순서 및 손금산입 범위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보험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여 손금산입 퇴직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해당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 #손금산입 #퇴직보험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회신 근거
  • 퇴직급여지급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 범위는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는 범위에 대해 통일된 지침입니다.
  • 질의법인의 경우 모든 퇴직연금에 100%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 시 연금 가입비율만큼 지급되며 차액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정 지급순서대로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 조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손금산입을 허용, 실제 지급 시 충당금에서 우선 지급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손금불산입 규정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별 손금산입 한도 및 산정방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시 손금산입 퇴직급여 범위는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규정 포함
사례 Q&A
1.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연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떤 순서로 차감되나요?
답변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769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본통칙 26-44의2…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에서 어느 단계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지급 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다음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차감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와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이 해당 차감 순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3. 퇴직연금에 일부만 가입된 경우 미가입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연금에 일부만 가입된 경우 연금 가입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차액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며 차감 순서를 지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서면-2017-법인-0769 회신 및 시행령 제44조의2가 이와 같은 절차적 처리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XX년부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형편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00% 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당 퇴직연금에서 가입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차액은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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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 퇴직보험금 등 차감 순서 및 손금산입 범위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보험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어떤 순서로 차감하여 손금산입 퇴직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해당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 #손금산입 #퇴직보험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회신 근거
  • 퇴직급여지급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 범위는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는 범위에 대해 통일된 지침입니다.
  • 질의법인의 경우 모든 퇴직연금에 100%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 시 연금 가입비율만큼 지급되며 차액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정 지급순서대로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이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익금산입 조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내국법인이 임원·사용인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손금산입을 허용, 실제 지급 시 충당금에서 우선 지급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손금불산입 규정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별 손금산입 한도 및 산정방법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시 손금산입 퇴직급여 범위는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규정 포함
사례 Q&A
1.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연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떤 순서로 차감되나요?
답변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지급규정상 금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769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본통칙 26-44의2…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에서 어느 단계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지급 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다음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차감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와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이 해당 차감 순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3. 퇴직연금에 일부만 가입된 경우 미가입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퇴직연금에 일부만 가입된 경우 연금 가입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차액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며 차감 순서를 지켜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서면-2017-법인-0769 회신 및 시행령 제44조의2가 이와 같은 절차적 처리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XX년부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형편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00% 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당 퇴직연금에서 가입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차액은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법인-0769[법인세과-2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