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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 및 공제율 산정

재산세제과-960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에서 어떤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양도 당시의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다지분자 #거주기간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0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2022.08.12) 회신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공제율을 산정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질의1에 대해,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甲)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2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를 근거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각 상속인의 지분별 거주기간이 아니라, 양도 당시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을 단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 적용의 포인트입니다.
  • 관련 규정과 회신 내용 모두 2022년 8월 12일자 기획재정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그 거주기간의 산정방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여러 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본인의 거주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각자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시행령 제159조의4 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3.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공제율 적용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최다지분자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8x.xx.xx. 피상속인(父)이 서울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x.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x.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x.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질의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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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기준 및 공제율 산정

재산세제과-960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에서 어떤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양도 당시의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다지분자 #거주기간 기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0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2022.08.12) 회신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으로 공제율을 산정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 질의1에 대해,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甲)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2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를 근거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각 상속인의 지분별 거주기간이 아니라, 양도 당시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을 단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실무 적용의 포인트입니다.
  • 관련 규정과 회신 내용 모두 2022년 8월 12일자 기획재정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그 거주기간의 산정방법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여러 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본인의 거주기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각자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시행령 제159조의4 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3.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공제율 적용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최다지분자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1. 사실관계

 ○ ’8x.xx.xx. 피상속인(父)이 서울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x.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x.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x.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 ⁠(질의1)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의 거주기간

    (제2안) ⁠(母+甲)의 거주기간

 - ⁠(질의2) ⁠[질의1]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법§95②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甲, 乙, 丙, 丁 각 본인의 거주기간

    (제2안) ⁠[질의1]에서 산정된 거주기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