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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면서 이자를 매년 지급한 경우,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429(2022.08.2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22.08.24) 회신을 근거로 함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계약에서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에 따를 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또는 손비 계상)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 따라서, 해당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특례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이 아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사안에 적용 시 각 차입건의 이자지급 방식 및 결산 시 계상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시 미지급이자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결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금차입 1년 초과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서 장기로 돈을 빌린 뒤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에서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넘기면 무조건 손금불산입인가요?
답변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계상하면 특례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결산 시 특수관계인 장기차입 이자는 언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결산 시 계상한 기간 경과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경과기간 이자를 계상하면 실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 : ’21.6.1. ․원금상환일 : ’23.5.31.

2.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7.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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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해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면서 이자를 매년 지급한 경우,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는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4429(2022.08.2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22.08.24) 회신을 근거로 함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계약에서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에 따를 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또는 손비 계상)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함
  • 따라서, 해당 미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특례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이 아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사안에 적용 시 각 차입건의 이자지급 방식 및 결산 시 계상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및 특수관계인 거래 시 미지급이자 관련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결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금차입 1년 초과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서 장기로 돈을 빌린 뒤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 미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단서에서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넘기면 무조건 손금불산입인가요?
답변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계상하면 특례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결산 시 특수관계인 장기차입 이자는 언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결산 시 계상한 기간 경과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경과기간 이자를 계상하면 실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8.24.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 : ’21.6.1. ․원금상환일 : ’23.5.31.

2. 질의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7.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