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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초과운행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02[부가가치세과-404]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초과운행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렌트 계약에서 초과운행부담금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렌트 #초과운행부담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가요금 #차량렌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2[부가가치세과-404]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2[부가가치세과-404](2017.02.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2007.04.25) 회신에 근거함.
  • 장기렌트 계약에서 약정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청구하는 초과운행부담금은 계약상 대가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에 한정하지 않고, 대가관계가 있다면 기타 어떤 명목이든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과운행부담금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기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 귀 질의 건뿐 아니라, 유사한 초과요금·가산금 등 계약상 근거로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제공·시설물 사용 등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에는 공급가액 외에도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어떤 명목이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모든 대가관계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사례 Q&A
1. 장기렌트 차량 초과운행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초과운행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초과운행부담금이 포함되는 이유는?
답변
대가관계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유권해석에서 초과운행부담금도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장기렌트 종료 후 추가요금이 있을 때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계약에 따라 부과된 초과운행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함께 산출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과세표준 산정 시, 계약상 추가요금이 금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대상임이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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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2007.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장기렌트 영업을 하고 있음

 ○ 약정운행거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거리 약정에 따라 계약시 월대여료가 가감됨

  - 대여 종료시 약정된 운행거래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초과 운행에 따른 부담금(이하 ⁠‘초과운행부담금’)이 부과됨

  - ⁠(예시) 장기렌트 계약기간 : 3년, 약정운행거리 : 30,000km이하/1년,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 1km 당 50원인 경우, 3년 후 대여종료시 100,000km를 운행한 경우 초과운행부담금은 10,000km × 50원 = 500,000원

2. 질의내용

○ 초과운행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2 , 2007.04.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02[부가가치세과-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