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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사업장 승용차 법인세 업무용 한정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0282[법인세과-880]  ·  2017.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에도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 사업장용 승용차에는 국내법상의 업무용승용차 세무제한이 미적용됩니다.
#해외사업장 #법인차량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법인세 #승용차 감가상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282[법인세과-880]  ·  2017. 04. 05.

  • 국세청(서면-2017-법인-0282[법인세과-880], 2017.4.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회신 사례 인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해외 사업장(예: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승용차는 국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상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에 대한 국내 업무용 한정과 손금불인정 요건이 미적용됩니다.
  • 실무상 해외 법인·지점·사무소 등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법령상 제한 없이 전액 손금 산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국외사업장에서 업무 진행 목적으로 현지에서 취득 및 운용한 경우여야 하며, 국내 본점이나 내국사업장 보유차량에는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해석은 2017년 4월 5일자 국세청 공식 서면답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내국법인이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업무사용비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관련비용의 세부 정의 및 업무사용비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업무용승용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와 예외 업종 명시
사례 Q&A
1. 해외사업장에서 운용하는 법인 차량도 국내 업무용승용차 세무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0282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유권해석에 따라 국외사업장용 차량은 동 규정 적용 제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운용하는 차량 감가상각비는 손금 전액 인정되나요?
답변
네, 국외사업장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은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없이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대상이 국내 사업장에 한정됨을 확인한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무제한은 어떤 경우 국외사업장 차량에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국외사업장(예: 해외지점, 연락사무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국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의거, 적용 범위가 국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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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호주 시드니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해외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있음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업무 진행을 위해 현지에서 승용차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동 승용차 취득 비용을 본점인 질의법인이 송금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5. 서면-2017-법인-0282[법인세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