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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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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6.11.9. 이사회 및 2016.11.24.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1.1. AA사업부문 및 BB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함
2. 질의내용
○ 현물출자계약서에 현물출자 납입기일은 2017.1.1.로 하고,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의 이전은 2017.1.1. 개시 즉시 피출자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법령해석과-2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