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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사업부문 손익 귀속시점 및 귀속주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법령해석과-2151]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자산·부채가 즉시 피출자법인에 이전되고 손익이 모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S요약

출자법인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자산·부채가 피출자법인에 즉시 이전되고 관련 손익이 모두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조건이라면, 해당 과세소득 역시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자산이전 #부채이전 #손익귀속 #사업부문양도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법령해석과-2151]  ·  2017. 07. 2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법령해석과-215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출자법인의 사업부문이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에 승계되며,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가 피출자법인에 이전되고 손익도 모두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소득 역시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명의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귀속'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즉, 현물출자 시점에 자산·부채 및 이익·손실이 모두 피출자법인으로 넘어가면 해당 사업부문의 법인세 과세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 소득 등은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 계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사업 소득의 실질적 귀속 법인에 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과세소득 계산은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실질로 판단
사례 Q&A
1.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소득 귀속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자산·부채가 즉시 이전되고 손익이 모두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는 실질 소득 귀속자 기준 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시 손익 귀속 법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자산·부채·손익이 피출자법인에 바로 넘어가는 조건이라면,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자산·부채 및 손익 이동과 실질적 지배력 이전 여부가 귀속주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강조되었습니다.
3. 과세소득 귀속 판정에 명의와 실질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 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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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회신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16.11.9. 이사회 및 2016.11.24.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1.1. AA사업부문 및 BB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함

2. 질의내용

 ○ 현물출자계약서에 현물출자 납입기일은 2017.1.1.로 하고,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의 이전은 2017.1.1. 개시 즉시 피출자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법령해석과-2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