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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업종 영위 법인 영업양수도 시 주요업종 변경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전부를 차지하던 특정업종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후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 중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업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상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업종 #영업양수도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2017.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2017-08-22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상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동일 규칙에서 규정하는 주요업종 변경 사유에 해당되며, 이후 주요업종의 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형고정자산 가액이 아닌 매출액 비중을 실제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에서는 특히 영업양수도에 의해 해당 업종의 사업 활동이 중단되고 매출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종합 적용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산정 등 주요업종 변경 시 특례 평가방식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원칙·시가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 방식(자산·수익 등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는 추정이익평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순손익 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
사례 Q&A
1. 법인이 매출액 전부를 차지하던 특정업종을 영업양수도 한 경우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매출액 전부를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업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는 경우 주요업종이 바뀐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영업양수도 등 사업구성의 변동에 따른 주요업종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세무법인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주요업종 변경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특례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법인 업종별 주요업종 기준은 매출액과 유형고정자산 중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실제 매출액이 발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주요업종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업종별 매출액 실적과 영업양수도 후 사업 영위 여부를 주요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6.6.19. 설립

  - 업종 :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하 ⁠“부동산개발업”), 지주회사업 및 투자업, 부동산자산 관리 및 부동산컨설팅업(이하 ⁠“자산관리업”)

  - 2011.8월 ☆☆☆☆☆인베스트먼트 주식 90% 취득, 2015.12. ★★★★★★★ 주식 100%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금 수익 등 관련 매출 없음

  - 2015.12.21.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성 부재 및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의 중단

  - 2015.12.31. 자산관리업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영업양수도계약)

   * 사업 전부를 양도하여 양도 이후 자산관리업은 영위하지 않음

 ○ 신청법인은 자산관리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음

  - 업종별 매출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관리업

××,×××

××,×××

××,×××

기 타

-

-

-

합 계

××,×××

××,×××

××,×××

  - 업종별 유형고정자산 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관리업

××

××

-

기 타

××,×××

××,×××

××,×××

합 계

××,×××

××,×××

××,×××

 ○ 2016.12.5. 최대주주 ♤♤♤은 ♠♠♠외 4인에게 주식을 증여

  - 신청법인(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 예정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 판단기준이 매출액인지 또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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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업종 영위 법인 영업양수도 시 주요업종 변경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전부를 차지하던 특정업종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후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 중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업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상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업종 #영업양수도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2017.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2017-08-22
  •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상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동일 규칙에서 규정하는 주요업종 변경 사유에 해당되며, 이후 주요업종의 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형고정자산 가액이 아닌 매출액 비중을 실제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에서는 특히 영업양수도에 의해 해당 업종의 사업 활동이 중단되고 매출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종합 적용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산정 등 주요업종 변경 시 특례 평가방식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원칙·시가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 방식(자산·수익 등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는 추정이익평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순손익 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
사례 Q&A
1. 법인이 매출액 전부를 차지하던 특정업종을 영업양수도 한 경우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매출액 전부를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업종을 더이상 영위하지 않는 경우 주요업종이 바뀐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영업양수도 등 사업구성의 변동에 따른 주요업종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업종 변경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주요업종이 변경된 경우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세무법인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주요업종 변경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특례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법인 업종별 주요업종 기준은 매출액과 유형고정자산 중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실제 매출액이 발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주요업종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업종별 매출액 실적과 영업양수도 후 사업 영위 여부를 주요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6.6.19. 설립

  - 업종 :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하 ⁠“부동산개발업”), 지주회사업 및 투자업, 부동산자산 관리 및 부동산컨설팅업(이하 ⁠“자산관리업”)

  - 2011.8월 ☆☆☆☆☆인베스트먼트 주식 90% 취득, 2015.12. ★★★★★★★ 주식 100%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금 수익 등 관련 매출 없음

  - 2015.12.21.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성 부재 및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의 중단

  - 2015.12.31. 자산관리업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영업양수도계약)

   * 사업 전부를 양도하여 양도 이후 자산관리업은 영위하지 않음

 ○ 신청법인은 자산관리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였음

  - 업종별 매출액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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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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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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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유형고정자산 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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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산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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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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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5. 최대주주 ♤♤♤은 ♠♠♠외 4인에게 주식을 증여

  - 신청법인(비상장) 주식의 순손익 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 예정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요업종 판단기준이 매출액인지 또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2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