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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순손익액 구분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 전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경우,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된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물적분할 #순손익가치 #사업부문별 평가 #주당순손익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  2017. 03. 0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2017.03.09) 회신에 따름.
  •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실시한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분할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사업연도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및 특수사유시 평가방법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등 특수사유에 따른 평가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및 이월결손금 처분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물적분할을 실시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간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재산세제과-1065, 2009.6.15.)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3. 순손익가치 산정 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회신(재산세과-839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839, 2009.11.24. 및 서면법규과-1070, 2014.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5.11.1. 비상장법인A사는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사를 설립함

  - 물적분할 전 가)사업부문과 나)사업부분을 운영하였고, 나)사업부문을 분할함

 ○A사의 주식발행총수는 2014.12.31. 현재 22,000주이고, 당해연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백만원이며, 가)사업부문은 700백만원, 나)사업부문은 1,300백만원임

 ○A사는 2016.12.31.를 주식평가기준일로 하여 이전 3년간의 주당순손익액을 산정하고자 함

  - A사의 총발행주식수는 A사의 나)사업부문 개시일 5년 전부터 22,000주이고 주당평가기준일까지 증감변동없음

2. 질의내용

 ○ A사의 2014년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사업소득금액은 2,000백만원인지, 700백만원인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7.2.7.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39, 2009.11.24.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제과-1065, 2009.6.15.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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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시 순손익액 구분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 전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실시한 경우,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된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평가 #물적분할 #순손익가치 #사업부문별 평가 #주당순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  2017. 03. 09.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2017.03.09) 회신에 따름.
  •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실시한 경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분할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각 사업연도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및 특수사유시 평가방법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등 특수사유에 따른 평가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및 이월결손금 처분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물적분할을 실시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간 사업부문별로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재산세제과-1065, 2009.6.15.)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3. 순손익가치 산정 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요?
답변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회신(재산세과-839 등)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839, 2009.11.24. 및 서면법규과-1070, 2014.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2015.11.1. 비상장법인A사는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사를 설립함

  - 물적분할 전 가)사업부문과 나)사업부분을 운영하였고, 나)사업부문을 분할함

 ○A사의 주식발행총수는 2014.12.31. 현재 22,000주이고, 당해연도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백만원이며, 가)사업부문은 700백만원, 나)사업부문은 1,300백만원임

 ○A사는 2016.12.31.를 주식평가기준일로 하여 이전 3년간의 주당순손익액을 산정하고자 함

  - A사의 총발행주식수는 A사의 나)사업부문 개시일 5년 전부터 22,000주이고 주당평가기준일까지 증감변동없음

2. 질의내용

 ○ A사의 2014년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사업소득금액은 2,000백만원인지, 700백만원인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7.2.7.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39, 2009.11.24.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제과-1065, 2009.6.15.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7-상속증여-0389[상속증여세과-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