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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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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