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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 매각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될 경우, 이 익금산입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상 기업소득에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토지 재평가 #압축기장충당금 #기업소득 #법인세법 #익금산입 #자산재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2017. 01.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2017.01.20.)
  •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 이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과세이연 후 토지 매각 시점의 세무 처리 및 기업소득 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기업소득의 범위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함
  •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삭제):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및 과세이연 규정
  • 자산재평가법: 자산(토지 등)의 재평가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
사례 Q&A
1. 토지 재평가 후 매각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은?
답변
토지 재평가 후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재평가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합니다.
2.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이 기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3. 재평가된 토지 매각 시 기업소득 산정 유의점은?
답변
재평가된 토지 매각 시 익금에 산입된 압축기장충당금을 기업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익금산입된 압축기장충당금은 기업소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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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 매각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될 경우, 이 익금산입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상 기업소득에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토지 재평가 #압축기장충당금 #기업소득 #법인세법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2017. 01.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2017.01.20.)
  •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 이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과세이연 후 토지 매각 시점의 세무 처리 및 기업소득 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기업소득의 범위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함
  •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삭제):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및 과세이연 규정
  • 자산재평가법: 자산(토지 등)의 재평가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
사례 Q&A
1. 토지 재평가 후 매각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은?
답변
토지 재평가 후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재평가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합니다.
2.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이 기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3. 재평가된 토지 매각 시 기업소득 산정 유의점은?
답변
재평가된 토지 매각 시 익금에 산입된 압축기장충당금을 기업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익금산입된 압축기장충당금은 기업소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