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0. 법인세제과-4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