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기통신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및 수도권 감면 배제 여부

법인세과-626  ·  2013.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통신업 내국법인이 셋톱박스와 같은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할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고 해당 설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자산 투자에는 조세감면 배제가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셋톱박스 #단말장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26  ·  2013. 11. 06.

  • 국세청 법인세과-626(2013.11.6.)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본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단말장치(셋톱박스 등)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며, 관련 일반 예규(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3.26.) 또한 동일 입장을 취합니다.
  •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셋톱박스는 전기통신설비 중 단말장치로서, 이를 정보통신망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로 법령 및 유권해석상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정 시설에 투자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공정 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목적의 시설로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종류(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단말장치)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배제하며, 일부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예외로 규정함.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를 제공함.
사례 Q&A
1. 셋톱박스 투자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셋톱박스 등 전기통신 설비에 대한 투자는 직접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단말장치 포함 및 법인세과-626 회신에서 해당 자산이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도권에서 전기통신설비 투자하면 세액공제 제외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내 전기통신 관련 자산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124조에 따라 일정 방송·정보통신장비 제외 외에는 대부분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3. 셋톱박스, 케이블모뎀 등 자산이 전기통신설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셋톱박스 및 케이블모뎀은 정보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서 단말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됨이 유권해석 및 예규에 의해 확인됩니다.
근거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보고 규정 제8조와 국심2007부3191 판례 등 관련 해석 자료에서 구체적 분류가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외 법인으로서 ’00.1. ㈜◇◇◇로부터 분할설립되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영위중임

 ○ 질의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방송법에 의한 질의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4.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국심2007부3191(’08.1.10)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설비한 케이블모뎀,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타당함

(4)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면,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유형자산으로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단말설비 내지 정보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종합유선방송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8) ⁠(중략)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장치로서,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방송법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에서 위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방송용 유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등

 ○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3.26.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477, 2008.3.19.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이며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06. 법인세과-6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