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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과징금 관련 법률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 및 고발을 당해 지출한 법률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인해 부담한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며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격담합 #과징금 #법률비용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경쟁법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 01.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회신
  • 가격담합행위에 따른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해 지출된 법률비용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법률비용이 실제로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사업목적·직접적 관련성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가격담합 과징금 관련 법률비용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가격담합 관련 법률비용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쟁법 위반 과징금 소송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과징금 소송 비용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2017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감독기관 고발로 인한 법률비용의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감독기관의 고발에 따른 법률비용 역시 사업 목적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사업과 무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0. 부가가치세제과-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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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과징금 관련 법률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 및 고발을 당해 지출한 법률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인해 부담한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며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격담합 #과징금 #법률비용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 01.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회신
  • 가격담합행위에 따른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해 지출된 법률비용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법률비용이 실제로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사업목적·직접적 관련성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가격담합 과징금 관련 법률비용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가격담합 관련 법률비용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쟁법 위반 과징금 소송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과징금 소송 비용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2017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감독기관 고발로 인한 법률비용의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감독기관의 고발에 따른 법률비용 역시 사업 목적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사업과 무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0. 부가가치세제과-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