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