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이 차감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 제공 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정산금이 플랫폼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거래에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 및 플랫폼 정산 구조에서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해외숙박플랫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 #숙박정산금 #국세청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 01. 05.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8052(2022-01-0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음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게스트가 결제를 하였고 사업자는 플랫폼이 정산해 준 금액을 받는 구조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 관련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현금 수령'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한하여 발급함
사례 Q&A
1.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여부는?
답변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숙박 플랫폼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현금거래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숙박 서비스 제공 후 해외 플랫폼 정산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플랫폼에서의 정산금은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현금 수령 거래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결제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 지급이 조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05. 서면-2021-전자세원-8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이 차감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S요약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 제공 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정산금이 플랫폼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거래에만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 및 플랫폼 정산 구조에서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해외숙박플랫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 #숙박정산금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8052  ·  2022. 01. 05.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8052(2022-01-0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음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게스트가 결제를 하였고 사업자는 플랫폼이 정산해 준 금액을 받는 구조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 관련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현금 수령'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한하여 발급함
사례 Q&A
1.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여부는?
답변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해외 숙박 플랫폼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현금거래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숙박 서비스 제공 후 해외 플랫폼 정산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플랫폼에서의 정산금은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현금 수령 거래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결제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 지급이 조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05. 서면-2021-전자세원-8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