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 전문사업 지주회사로 싱가포르에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100% 해외 자회사(이하 ‘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영위 중임
○’21.12.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상향조정 되면서 질의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해석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4. 관련사례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 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2. 2. 24.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0. 서면-2022-국제세원-3196[국제조세담당관-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 전문사업 지주회사로 싱가포르에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100% 해외 자회사(이하 ‘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영위 중임
○’21.12.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상향조정 되면서 질의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해석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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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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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4. 관련사례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 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2. 2. 24.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0. 서면-2022-국제세원-3196[국제조세담당관-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