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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배당 유보소득 산출시 이익잉여금의 의미

서면-2022-국제세원-3196[국제조세담당관-855]  ·  2022.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공제대상인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개시 전 발생분은 유보소득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이익잉여금 #배당간주 #법 제27조 #시행령 제6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196[국제조세담당관-855]  ·  2022. 10. 10.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196[국제조세담당관-855] 회신에 따르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처음 적용되기 전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공제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 관련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공제의 근거조항이며, 각종 조정금액 산정 시 이전연도 적용 여부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유사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2.2.24.)도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동 시행령상 공제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요건 및 적용 대상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방법, 이익잉여금 공제항목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공제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임의적립금 및 특례 조정 사항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중 법 제27조 적용 전 발생분도 유보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았던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196 회신 근거
2. 유보소득 산정 시 법 제27조 적용 전후 이익잉여금은 구분하나요?
답변
법 제27조 기준으로 적용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적용 후 발생분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구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함
3. 싱가포르 자회사에 법 제27조 배당간주 규정이 처음 적용될 때 과거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답변
처음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그 이전 연도 이익잉여금은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 서면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66조 제5호 관련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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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 전문사업 지주회사로 싱가포르에 석유 및 액화 천연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100% 해외 자회사(이하 ⁠‘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영위 중임

 ○’21.12.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담률 판정기준이 상향조정 되면서 질의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해석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4. 관련사례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 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2012. 2. 24.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의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0. 서면-2022-국제세원-3196[국제조세담당관-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