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주택 잔금 미청산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해석

부가가치세제과-191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잔금이 미청산되어 입주가 불가능할 때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실제 주택 이용이 가능한 시점을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로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잔금 미청산 #입주불가 #입주증 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1  ·  2017. 04.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2017.04.06.) 회신임
  • 공동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 시 계약서상 입주지정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 불가한 경우 supply time은 입주지정일이 아님
  • 잔금이 미청산된 상태로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잔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다고 답변함
  • 이는 해당 계약 등에 의해 잔금 미청산 시 주택 사용·입주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한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 받은 대가 부분에 대해 인도·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규정
사례 Q&A
1. 입주지정일 이후에도 공동주택 잔금 미청산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잔금이 미청산되어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 실제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지정일이 아니라 입주증 교부 등 이용 가능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잔금 미청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잔금이 청산되어 실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을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단서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3. 공동주택 공급계약에서 잔금 미납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면 어떤 시점에 공급시기가 결정되나?
답변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제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잔금의 공급시기가 성립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4-06자 회신은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이 아니라 실질적 이용 가능일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서에 의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되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06. 부가가치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주택 잔금 미청산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해석

부가가치세제과-191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잔금이 미청산되어 입주가 불가능할 때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실제 주택 이용이 가능한 시점을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로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잔금 미청산 #입주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1  ·  2017. 04.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2017.04.06.) 회신임
  • 공동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 시 계약서상 입주지정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 미청산으로 입주 불가한 경우 supply time은 입주지정일이 아님
  • 잔금이 미청산된 상태로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면, 실제로 그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잔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본다고 답변함
  • 이는 해당 계약 등에 의해 잔금 미청산 시 주택 사용·입주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한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 재화가 인도·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 받은 대가 부분에 대해 인도·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규정
사례 Q&A
1. 입주지정일 이후에도 공동주택 잔금 미청산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잔금이 미청산되어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 실제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지정일이 아니라 입주증 교부 등 이용 가능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잔금 미청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잔금이 청산되어 실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을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단서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3. 공동주택 공급계약에서 잔금 미납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면 어떤 시점에 공급시기가 결정되나?
답변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실제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잔금의 공급시기가 성립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4-06자 회신은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이 아니라 실질적 이용 가능일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서에 의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되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06. 부가가치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