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서에 의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되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서에 의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되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