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01, 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증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임
-질의법인의 개인 신도 甲이 질의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약 50억원에서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려고 함
-영리법인은 2009년 설립 이후 누적 결손금 300억원이 있는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결손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관련예규에서 이익을 얻은 자가 상증령 제12조 등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상증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제도46014-10209, 2001.3.23. 외)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인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상증법은 어느 것인지
(갑설)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 취득하게 된 주식 등 주식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병설)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 총액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01, 2012.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82, 2016.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5. 서면-2017-상속증여-3094[상속증여세과-1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01, 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증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임
-질의법인의 개인 신도 甲이 질의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약 50억원에서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려고 함
-영리법인은 2009년 설립 이후 누적 결손금 300억원이 있는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결손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관련예규에서 이익을 얻은 자가 상증령 제12조 등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상증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제도46014-10209, 2001.3.23. 외)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인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상증법은 어느 것인지
(갑설)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법인이 해당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 취득하게 된 주식 등 주식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병설)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주식 총액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01, 2012.05.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82, 2016.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5. 서면-2017-상속증여-3094[상속증여세과-1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