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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  2017.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상속 #동일세대원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  2017.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2017.06.15.)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동일세대원 간의 상속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1세대 내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권 밖 면지역 내 농어촌주택이라 하더라도, 동일세대원 상속 시 특례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7항의 근거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농어촌주택 상속 시 비과세 특례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수도권 지역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면지역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0289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동일세대원 상속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고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 상속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0.9.18.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자녀 ⁠“○○○”(이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도 □□시 △△면 ▽▽리 200번지 소재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부친으로, 주민등록표 상 피상속인이 45세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13.6.14. 상속인의 배우자인 ◎◎◎(이하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6404번지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

  -2017.3.27. 일반주택을 270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⑦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③~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034호(2010.2.18.)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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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  2017.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상속 #동일세대원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  2017.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2017.06.15.)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동일세대원 간의 상속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1세대 내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권 밖 면지역 내 농어촌주택이라 하더라도, 동일세대원 상속 시 특례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7항의 근거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 농어촌주택 상속 시 비과세 특례 요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수도권 지역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면지역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으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0289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동일세대원 상속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고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세대원 상속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990.9.18.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자녀 ⁠“○○○”(이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도 □□시 △△면 ▽▽리 200번지 소재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음

   *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부친으로, 주민등록표 상 피상속인이 45세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13.6.14. 상속인의 배우자인 ◎◎◎(이하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6404번지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

  -2017.3.27. 일반주택을 270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⑦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③~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034호(2010.2.18.)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법령해석과-1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