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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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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