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206  ·  2017.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의무공동이행분담금 #분담금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6  ·  2017. 09.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회신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익사업 소득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분담금은 공제조합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타 비과세 소득이 아닌 법인세 신고 및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및 규정을 명확히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의 발생 근거와 납부 주체 명시
사례 Q&A
1.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법 제3조에 근거한 회신 결과입니다.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분담금 수령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이나요?
답변
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기획재정부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3.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익사업 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분담금이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임을 유념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익사업의 범위에 분담금이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05. 법인세제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1206  ·  2017.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의무공동이행분담금 #분담금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06  ·  2017. 09.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회신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익사업 소득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분담금은 공제조합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타 비과세 소득이 아닌 법인세 신고 및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및 규정을 명확히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의 발생 근거와 납부 주체 명시
사례 Q&A
1.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법 제3조에 근거한 회신 결과입니다.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분담금 수령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이나요?
답변
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기획재정부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3.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익사업 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답변
분담금이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임을 유념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익사업의 범위에 분담금이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05. 법인세제과-1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