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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 단독 보유 시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별도의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단,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다를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 #부수토지 단독 소유 #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  ·  2017. 09. 25.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2017.09.25) 회신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등기 등)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실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별도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 소유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해석은 유사 예규(상속증여세과-271, 2013.06.25.)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 및 주택의 정의를 규정, 동일 세대 구성원 요건 등 명시
  • 상속증여세과-271 예규(2013.06.25.):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이 판례상 확인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 주택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가 부수토지만 등기한 경우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달리하였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실질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주택 부수토지와 주택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세법상 각각 1주택 소유로 보나요?
답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별도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3.27. 광주광역시 남구 ○○동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음

  - 2008.09.24.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양도

○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271(2013.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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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 단독 보유 시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별도의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단,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다를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 #부수토지 단독 소유 #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  ·  2017. 09. 25.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2017.09.25) 회신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등기 등)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실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별도의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나, 실질 소유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해석은 유사 예규(상속증여세과-271, 2013.06.25.)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 및 주택의 정의를 규정, 동일 세대 구성원 요건 등 명시
  • 상속증여세과-271 예규(2013.06.25.):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이 판례상 확인
사례 Q&A
1.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 주택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가 부수토지만 등기한 경우 어떻게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달리하였다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실질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주택 부수토지와 주택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세법상 각각 1주택 소유로 보나요?
답변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해석에 따라 별도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3.27. 광주광역시 남구 ○○동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음

  - 2008.09.24.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양도

○ 질의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271(2013.06.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부동산-0673[부동산납세과-10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