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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성형수술 관련 진단비·핀제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정 없는 악안면교정수술, 안면윤곽수술 관련 진단비와 수술 후 핀 제거 등 부수적인 행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치과의원이 교정이 동반되지 않은 악안면교정수술, 안면윤곽수술 등 과세 진료용역을 제공할 때, 직접 수술비용뿐 아니라 해당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진단비,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식대 등 부수적 비용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진단 후 수술로 이어지지 않으면 면세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핀 제거 등 부수행위 역시 수술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면 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과 #악안면교정수술 #안면윤곽수술 #진단비 #부가가치세 #부수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2017.06.30
  •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단 이후 모든 환자가 바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단만 받고 수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비가 면세에 해당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 핀 제거 등 수술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부수적 행위는 해당 수술의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692(2011.06.30) 해석을 따른 것이며, 관련 항목별 과세·면세 구분은 해당 진료와의 실질적 연계성 및 공급 구분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와 요양급여 비대상 진료용역(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등) 명시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 진료용역에는 직접적 수술비용뿐 아니라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식대 등 모든 부수비용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치아미백 등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등은 면세 제외
사례 Q&A
1. 악안면 교정수술의 진단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악안면 교정수술(교정 비동반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진단비용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술과 관련된 진찰료, 진단료 등 일체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수술 후 고정핀 제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수술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핀 제거 등 부수행위도 과세진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수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용역은 모두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진단만 받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진단비는 면세인가요?
답변
수술로 이어지지 않고 진단만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진단비는 면세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수술과 실질적 연계 여부에 따라 진단비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치과의원으로 교정을 동반하지 않은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수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

  - 수술전 진단비의 경우 수술 진행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한 진단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진단 이후 수술결정시까지 대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수술이후 고정핀 제거의 경우 핀제거가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며 빠르게는 6개월, 늦게는 몇 년 이후에 제거하는 환자 및 영구 제거하지 않는 환자도 있음

2. 질의내용

○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과세부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진단 이후 모든 환자가 수술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면세로 보는지 아니면 과세로 보는지 여부

  - 핀 제거 역시 임플란트 소재인 티타늄을 재료로 만들어져서 인체에 무해하나 환자 요청시 제거를 하는 부분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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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성형수술 관련 진단비·핀제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정 없는 악안면교정수술, 안면윤곽수술 관련 진단비와 수술 후 핀 제거 등 부수적인 행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치과의원이 교정이 동반되지 않은 악안면교정수술, 안면윤곽수술 등 과세 진료용역을 제공할 때, 직접 수술비용뿐 아니라 해당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진단비,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식대 등 부수적 비용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진단 후 수술로 이어지지 않으면 면세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핀 제거 등 부수행위 역시 수술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면 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과 #악안면교정수술 #안면윤곽수술 #진단비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2017.06.30
  •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단 이후 모든 환자가 바로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단만 받고 수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비가 면세에 해당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 핀 제거 등 수술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부수적 행위는 해당 수술의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692(2011.06.30) 해석을 따른 것이며, 관련 항목별 과세·면세 구분은 해당 진료와의 실질적 연계성 및 공급 구분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와 요양급여 비대상 진료용역(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등) 명시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 진료용역에는 직접적 수술비용뿐 아니라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식대 등 모든 부수비용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치아미백 등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등은 면세 제외
사례 Q&A
1. 악안면 교정수술의 진단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악안면 교정수술(교정 비동반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진단비용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술과 관련된 진찰료, 진단료 등 일체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수술 후 고정핀 제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수술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핀 제거 등 부수행위도 과세진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수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용역은 모두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진단만 받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진단비는 면세인가요?
답변
수술로 이어지지 않고 진단만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진단비는 면세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수술과 실질적 연계 여부에 따라 진단비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치과의원으로 교정을 동반하지 않은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수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음

  - 수술전 진단비의 경우 수술 진행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한 진단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진단 이후 수술결정시까지 대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수술이후 고정핀 제거의 경우 핀제거가 선택사항으로 필수는 아니며 빠르게는 6개월, 늦게는 몇 년 이후에 제거하는 환자 및 영구 제거하지 않는 환자도 있음

2. 질의내용

○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과세부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 진단 이후 모든 환자가 수술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면세로 보는지 아니면 과세로 보는지 여부

  - 핀 제거 역시 임플란트 소재인 티타늄을 재료로 만들어져서 인체에 무해하나 환자 요청시 제거를 하는 부분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가치세과-692, 2011.06.30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55[부가가치세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